세금·세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 조건 농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농지에서 2010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2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 하였고 2022년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1. 이럴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일은 최초 취득일 인가요?

2.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판매 후 취득하였으므로 재취득일이 현재 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최초 양도 시점에는 자경양도세 감면 적용대상이나, 재 취득한 이후에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