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공수처가 1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에요. 체포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 범죄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어서 어차피 검찰로 넘겨야 하거든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수처가 이첩요청권까지 행사해서 검찰에서 가져온 사건을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