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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콰가57

매끈한콰가57

가족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겸업금지조항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이 힘들것같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타인명의를 빌려쓰는 것이기에 안되는건 알지만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계속 찾아보는 중이지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곳이 없어 아하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을때 사업소득통장 명의, 휴대폰명의까지 일치가 되어야 하는지


2. 매니저를 두고 모든 전권을 매니저에게 위임할수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겸업금지인 사람도 할 수 있는건지


3. 가족명의 사업자를 등록했을때(같이 살기에 실제 가족이 운영하는것처럼 보일수 있게끔 할거지만)기타 세금관련 문제라든지 알아야할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성명과 사업용계좌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세법상 등록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하는 데 있어

      관공서에 제출하는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기분은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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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장과 핸드폰명의까지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2. 세법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해당 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