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만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타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고지서 발송이 됩니다.
이는 추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확인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이기에 해당 부분을 보고 타소득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접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