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된 차량에 껌을 뱉은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껌을 뱉고감 (시간 주차구간인데 주차가능시간이 넘었음에도 주차하고 있었다는 이유)

2. 경찰 소장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받음. 피의자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차량의 손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 현재 세차비(대략 10만원선), 세차할때까지 차량 운행못한 것에 대한 손해(금액 ?), 정신적피해(감정상의 문제로 세차때까지 차량운행 못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제대로 운행 못하고 불안해하고있음- 와이프가 운행하는 차량) => 고소당시에는 손해금액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3. 상대방은 현재도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진행과 금전적인 손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 생각에 사과는 꼭 받아야 할 부분같구요

    나머지도 정말 잘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억지 같습니다

    차를 부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껌을 뱉은건데 그걸 정신적 피해로 가는 건 그냥 돈 더 받아내려는

    마음 같아서 저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 세차비와 세차로 인하여 끌지 못하는 비용만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