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결정후 인사(전보)조치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시 대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자를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보등 인사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인사팀 담당자에 대해 면담시 일단 기다려봐라. 원하는대로 인사조치는 어렵다(해고. 복직항소등의 부담), 상황을 봐서 다시 조치하겠다라는 식의 피해자 보호미조치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피해자는 신경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 병행중)
전보조치를 당한 가해자는 오히려 근무조건이 좋아졌고(감봉. 강등등 조치없음) 오히려 가해자가 해고.복직등의 항소로인한 문제로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있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라는 이유)
부서내 책임자또한 일단 지켜보고 기다려보자라는 식의 반응과 답변입니다.
2차가해도 있는 상황이고 우선 개인정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조치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한 보호조치나 제재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