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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편의점 안에서는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무알콜 맥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를 하나 샀는데요. 주류는 편의점 안에서 마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알콜 맥주의 경우에도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의점 안에서 마시는 것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에 대한 규제는 알콜 도수가 있는 음료에 해당하며, 무알콜 맥주는 알콜 도수가 0.5% 이하로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주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를 편의점 내에서 마시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 음주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편의점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완전 무알콜 맥주는 주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0.0001프로라도 있어야 주류로 구분되기때문에

    무알콜을 제외입니다 무알콜은 미성년자도 구매할수 있어요

  •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유되어 있지만 1g 미만의 함유량을 지니고 있어 무알코올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극소량 이지만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우리나라 법령에는 무알코올 맥주 역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편의점같이 휴게음식점으로써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간으로 분류되어 편의점내에서 마시게 안됩니다. 참고로 무알코올 맥주는 주류로 분류되어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음료로 간주되지만, 일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주류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듯 합니다.

  • 무알콜 맥주는 법적으로 알코올이 거의 없는 음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편의점 내에서 마시는 것에 대한 제한은 주류와 다르지만 편의점 직원에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