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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