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 공제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로는 합리적으로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