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에 잠긴 차는 자차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폭우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했을 듯 한데 이런 침수차는 자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우로 인한 침수의 경우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가입시 단독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처리가 안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특약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손 처리가 되게 되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차 보험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했을 듯 한데 이런 침수차는 자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는 폭우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도니 경우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우가 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썬루프를 열어두거나, 고의로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를 하여 침수가 되거나, 침수위험지역에 고의로 진입하여 침수되는 등 고의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