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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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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차는 자차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폭우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했을 듯 한데 이런 침수차는 자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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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우로 인한 침수의 경우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가입시 단독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처리가 안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특약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손 처리가 되게 되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차 보험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했을 듯 한데 이런 침수차는 자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는 폭우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도니 경우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우가 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썬루프를 열어두거나, 고의로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를 하여 침수가 되거나, 침수위험지역에 고의로 진입하여 침수되는 등 고의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