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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세금을 납부를 계속한뒤에 다시일정기간이 되면 일정부분다시 세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경우가있는데 그런경우는
왜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가 잘못되거나 자료가 누락되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걸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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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정산 절차를 거쳐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내역 등을 정산하여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더 걷는 것) 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