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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원앙279
보통 세금을 내고나면 나중에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징수해갔었던
세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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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뜯긴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