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일지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5,000만원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경차, 9인승 승합차 X)
1. 법인으로 5,000만원 승용차량 일시불 구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X)
2. 2023년 3월에 구매
3. 법인 자동차 보험료 / 1년 기준 120만원
4. 1년 자동차세 100만원
5.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차량 유지비(주유비, 세차비 등) 15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1년) + 차량 유지비 700만원 까지는 차량일지 작성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구매해서 회계연도로 차량유지비는 700만원까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700만원 인정이 안된다면 얼마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차량일지는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은 3월에 구입하였으므로 800만원*10/12까지 입니다.
그외 차량유지는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조정이 달라 집니다.
물론, 운행일지를 쓴다고 법인세법에서 인정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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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든, 차량유지비든 연 환산 금액이 800만원/700만원 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3월에 구매했으면 한도가 800/1500이 아니라 666만원/58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일지를 안쓰셔도 괜찮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업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