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근로자에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은 5천만원에 구입했고
보험사 시가 측정시에는 4천만원이 정해졌읍니다.
이런경우에 차량을 사업자로 잡으려고하는대
4천만원으로 잡아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대가가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므로 5천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