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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지의 3대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이고, 하지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 발목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진료결과 상지의 3대관절중 팔꿈치 관절이 50%이 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복지부 장애에 최저 장애 기준에 부합되는데, 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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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정도 판정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2. X-ray, CT, MRI 등의 영상 자료와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해당 질환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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