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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맘마주세여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돈을 받는 것은 민사로 가야한다길래 여쭤봅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움주실 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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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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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사기범행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로서,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