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올해임금협상중인회사입니다
상여금 600프로를대법원판례로 인하여올해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데요사측에서일부상여금을 기본시급에 포함시켜준다고 하면서209시간이아닌 100시간으로계산해서 포함시킨다하네요.법적으로 이상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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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법적 이상은 없어보이나 자세한 사실관계가 더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