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모두 대법관의 하위에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모두 대법관의 하위에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법을 재정하는 기관인가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원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 등 법률적 분쟁을 다루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등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아니며, 기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법원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최고 사법기관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법관의 하위부서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주로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과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하셔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법원 역시 구속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