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에 계약종료라고 되어있는데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한가요?

오늘 입사했는데 연봉 근로계약서 보니깐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있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해고로 규정하지않는다고도 적혀있는데

이럴때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근로계약이혼합된 형태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내일채움공제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되나, 연봉계약기간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2년 내로 정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