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래적금 급여이체 실업급여도 포함인가요?

12월 31일 퇴사를 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미래적금 우대조건 급여이체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적금 우대금리 기준에서 실업급여는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인식하는 급여이체는 통상 기업의 대량 급여 이체 코드가 찍히거나 사전에 지정한 급여일 및 급여 적요를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급여나 월급 등의 문구를 적요에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우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꼼수적 방법이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대체 인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금융 상품에서 요구하는 급여이체 조건은 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정기적인 직장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 대가가 아니어서 대부분 은행에서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 실업급여 입금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지정된 카드 사용 실적이나 자동이체 등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 불필요한 금리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