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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물수리157
한가한물수리15723.11.14

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체움공제 만기일이 지났는데 퇴사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할 예정인데 청내공 만기금도 같이 수령이 가능 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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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금의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350에 전화해보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 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