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계약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만기 안내, 최종 해지 완료 문자 및 환급금 입금 내역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알림은 계약자의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가 해지 사실을 통보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알림은 가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해지를 진행하는 창구 현장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모르게 해지하기 원하시면
계약자 본인 신분증
해당 우체국보험 원본 증권 (만약 증권을 분실하셨다면, 창구에 방문하시기 전에 우체국보험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증권 재발행'을 먼저 받아 실물을 확보하신 후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