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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해지시 피보험자에게도 해지알림이 가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도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해지알림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지점에 방문해 해지할 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약자에게 가지 피보험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우선순위이니 가서 해지를 하실 때, 우체국 직원에게 물어보시고 알림이 가지않게끔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상 피보험자에게도 알림이 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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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계약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만기 안내, 최종 해지 완료 문자 및 환급금 입금 내역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알림은 계약자의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가 해지 사실을 통보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알림은 가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해지를 진행하는 창구 현장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모르게 해지하기 원하시면

    계약자 본인 신분증

    해당 우체국보험 원본 증권 (만약 증권을 분실하셨다면, 창구에 방문하시기 전에 우체국보험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증권 재발행'을 먼저 받아 실물을 확보하신 후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증권없이 해지를 원한다면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저에게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포함)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 이익 제공이 해지되는 것으로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없이는 해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약자 기준으로 알림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계약관계알림설정이나 전자고지설정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알림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해지 시 피보험자에게 연락이 갲는 않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시 직원에게 문의해보시고 연락이 가지 않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우체국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중심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피보험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 지점 내방시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