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의과대학에서 약 8300명(전체 재학생의 약 43%)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단체행동에 따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은 올해 2학기에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같은 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급된 학생들은 내년 신입생(26학번)과 기존 유급생(24·25학번) 등과 함께 같은 학년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적된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유급 대상자들은 내년 복학·등록 기간에 다시 복학 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게 됩니다. 정부와 대학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유급·제적으로 생긴 결원은 편입학 등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유급 처분은 이미 확정된 만큼, 번복이나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