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비대면사실조사 이사 문제때문에 지금 로텔에서 생활하고 잇고 전입은 이사나오기 전 집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8/5에 집을 뺏고 지금 다른집 이사준비중인데 아직 못구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준비중인데
아직 전출을 하지않은 상태라 그전집에 전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전출신고를 하고 저는 거주지를 어찌 확인을 시켜야하나요?
이거 안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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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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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를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1. 호텔에 전입신고하기
- 호텔 측에 문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호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불명 등록 신청하기
-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거주 불명으로 등록됩니다.
- 거주 불명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기
-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새로운 거주지로 변경됩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주지를 확인시키시면 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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