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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총명한고래6622.04.06

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기존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집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왔는데 전입신고 관련해서 연락이나 이런거가 없네요?

저도 굳이 전입신고를 다른대로 옮기고 싶진 않은데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나 세대주가 강제로 저를 전입신고하게 만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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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전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담당자가 이사일 잠시 중복 상태라고 보고 지나쳤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지에 실거주가 안될 경우 임대인 등 누군가 신고하거나 주민등록 일제 조사시 연락이 오거나 직권 말소도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전입신고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빼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전 집주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역을 옮긴다면 퇴거도 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고 퇴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