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교대자가 교통카드 를 분실한걸 발견해서 일하다가 제가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 분실을 하였습니다.근로지 경영주님이
1.근로계악서 작성 안 했습니다 알바 면접 볼때 시급도 9천원이드라고요
2.교통카드 분실건은 저희 할머니 께서 대신 계좌이체 해주시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3 통화녹음 있는데 근무지 인원이 5명 이상이냐 했더니 그건 알것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방적으로 이제 그만나와 라고 하신 일이 통화 녹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17:00 ~ 01:00 시 까지 7월 4일 5일 근무 하다가 짤렸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건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고 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며 30일 전 해고 예고도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자의 귀책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