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당기중증감 기재 방식이 궁금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서
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 기재할 때
이익잉여금의 당기중증감은
당기중감소에 기초잔액을
당기중증가에 기말잔액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당기중 증가에만 기초보다 증가한 만큼을 기재하면 되나요?
2023년 기말 이익잉여금이 100
2024년 기말 이익잉여금이 150
기초잔액 100 당기중감소100
당기중증가150 기말잔액150으로 기재하는지,
기초잔액100 당기중증가50
기말잔액150 으로 기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갑)에 이익잉여금 증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기초와 기말잔액만 맞으면 홈택스 검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 100 감소 100 증가 150 기말 150으로 기재하시든 기초 100 증가 50 기말 150으로 기재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잔액은 전기에 넘어온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잔액에 당기중 증감을 반영하여 기말잔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