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되나요?
15년부터 가입한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60세까지 유지할 생각이 없어져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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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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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금액이 공제되며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5년이라면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해지시 세금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분에 대한 금액을 빼고 환급이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해지시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거
공제하기도 합니다,
15년 가입하여 유지하셨다면 공제 안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가입사에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지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셨다면 기존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