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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반딧불109
너그러운반딧불10919.12.27

연금저축보험 해지시 어떻게 되나요?

3년된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또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로 안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도로 뱉어낸다고 하는데 최대한 피해 안보고 해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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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안 좋은거지 연금저축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은

    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현재는 판매중단)

    2. 보험의 연금저축보험

    3. 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총급여 5천5백만원 미만인 분이 최고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서 16.5% 를 돌려받으면 115.5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시중금리가 2% 대도 안되는 현재 16.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 IRP 밖에 없습니다.

    또, 연금저축, IRP 를 납입하는 동안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 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해지를 권하는 사람은 연금저축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납입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납입을 중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을 중단하시나서 다시 납입을 하고자 할 때는

    1회 보험료만 내시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초기 사업비 6~9% 정도를 차감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상품을 준비하세요 ...

    펀드가 원금보장이 안된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년이상 장기투자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상 위험성이 낮은 펀드로 구성을 하시면 원금손실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매분기 1, 4, 7, 10월 즉 , 3개월마다 리밸런싱 하여 관리해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관리받으시면 됩니다.

    2019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는 더 좋은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