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주고받은 현금을 가감하는 계산 과정에서 (주)세무와 (주)한국의 수치가 서로 바뀌어 오답이 나온 것입니다. (주)세무는 자신이 제공한 공정가치(270,000원)에 지급한 현금(20,000원)을 더해 290,000원이 되고, 반대로 현금을 받은 (주)한국은 자신의 공정가치(300,000원)에서 현금(20,000원)을 차감하여 280,000원이 되므로 ①번과 ②번은 숫자가 반대로 적혀 틀린 보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답은 ③번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할 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삼는 원칙에 따릅니다. (주)세무가 취득한 (주)한국 자산의 공정가치가 300,000원이므로, (주)세무의 교환취득 취득원가는 300,000원이 되는 것이 명백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