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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굴뚝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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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환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세무나 회계방면으로는 무지하다보니 소득은 '갑'이 세금공제하고 주는대로 받았었는데 환급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급분이 있다는건 애초에 더 공제됐다는 의미겠죠? 뭔가 기준이 있을거같은데 그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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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제도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급여(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본래 1년에 1번 세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1년에 12번 수령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을 균등히 할 수 있고

      납세자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1/12로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조세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 금액일 뿐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그 외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의

      비교를 통해 정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고,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에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후의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3.3%를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하게되고 해당금액이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법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나오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데, 이때 결정된 세금이 이미 공제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이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발생한 총 소득 및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공제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