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해지시 연말정산 추징금
안녕하세요.우선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목적은 25년 입주하는 아파트 주담대를 받기위해 대출항목을 정리하기위함입니다.(LTV를 높이기위해서)
제가 궁금한것은
2020년11월에 청약통장을 가입 월10만원씩 납부하다보니 현재 500만원 가량 통장에 모여있습니다.
청약통장담보대출도 받았구요. <<해당 대출정리도 목적임
21년 22년 23년 청약통장가입 공제를 받았을것인데..
검색을 해보니 청약당첨이나 5년내 해지시 6%가 24년 연말정산에서 가산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24년 연수입이 7천이 넘어갈듯한데..
불이익을 피할수있는방법(청약을 넣어서 당첨된후 해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청약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추징금이 일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