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전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 2년전 이혼을 했었는데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 하나가 있는데 몰랐다가 이번에 종종 딸을 보러 전남편이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조율하고 가끔 딸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집에 아빠랑 있는 그림을 그려서 물어봤더니, 종종 아빠 놀러와~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집에 오고는 딸한테 비밀이라고 말하지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저한테 사전 상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것이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좋게 끝나서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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