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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굴뚝새89
고독한굴뚝새8920.07.17

이혼 후 전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 2년전 이혼을 했었는데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 하나가 있는데 몰랐다가 이번에 종종 딸을 보러 전남편이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조율하고 가끔 딸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집에 아빠랑 있는 그림을 그려서 물어봤더니, 종종 아빠 놀러와~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집에 오고는 딸한테 비밀이라고 말하지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저한테 사전 상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것이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좋게 끝나서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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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바 처벌대상입니다. 정황을 보아하니 당연히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어보이고,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도 없어보여 처벌에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한 이후 전 배우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판결요지】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 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이라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실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주거권자인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혼 상태에서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방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명백히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침입한다면 그 때는 주거침입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이상 제3자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칩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