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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플한짜장면
턱근육 비대로인한 턱관절이상으로 보톡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도 있는데 실비 처리 가능한가요.
보험은 (무)LIG닥터플러스 보험이고 2009년에 가입했습니다.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청구했는데 비급여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석 치과의사
대학병원 통합치의학전문의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치료 목적이라도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비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보험에 대한 약관을 보험 설계사나 보험 가입하신 분에게 요청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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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치과의사
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급여여부가 핵심이라기보다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 세대도 중요하고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