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예쁘거나 노출이 심함 옷을 입는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이성이 계속 쳐다보면 그건 성희롱일까요?
이성간에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뻔히 쳐다만 봐도 성희롱에 해당될까여? 길을 지나가거나 헬스장인 수영장에는 헐벗고 타이트한 옷을 입는 남녀들이 많은데요. 이런곳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면 그것도 성희롱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단순하게 쳐다보는 것으로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불쾌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며 쳐다본다면 스토킹 처벌법, 경범죄에 해당 될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오해가 있을 소지로 여겨지지만
위와 같은 사례로 성희롱 의심정황을 받을 순 있겠지만 처벌을 받을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점에 의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입은 옷차림을 본것으로 수치심이 들었다면
역으로 본사람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옷차림으로 인해 수치심이 들었다 라고 맞대응 하면
판사도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라는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노출이 심한옷을 입은여성이나 잘생긴 남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성희롱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보는 것은 본능이기때문에 성희롱 성추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수치심이 들만큼 쳐다본다면 그것은 또 성희롱 성추행으로 볼수있을 가능성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