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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상사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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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구입시의 증여세 부과여부?

자기 자식(성인)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그 자식이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갭투자 하여서 5억자리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이 5억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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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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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할때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자녀가 본인자금으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5.5억의 부동산 중 5억은 전세금으로 조달하고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니 자금출처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만기시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다면 만기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백히 자녀가 증여세 신고가 된 증여재산을 토대로 자산취득을 하였다면 그 자산 총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될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5천만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한 5천만원으로 5억의 갭투자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4.5억)에 대한 소명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증여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