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구입시의 증여세 부과여부?
자기 자식(성인)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그 자식이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갭투자 하여서 5억자리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이 5억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할때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자녀가 본인자금으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5.5억의 부동산 중 5억은 전세금으로 조달하고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니 자금출처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만기시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다면 만기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백히 자녀가 증여세 신고가 된 증여재산을 토대로 자산취득을 하였다면 그 자산 총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될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5천만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한 5천만원으로 5억의 갭투자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4.5억)에 대한 소명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증여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