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 보상 승인 기준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신체 부담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 기준에도 나와있듯이 어깨에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 승인 받으려면 근무하신 업무 중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업무의 양과, 강도, 빈도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들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세세하게 입증해야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관계부서에 문의하셔서 산재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