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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파리95
그윽한파리9523.02.21

어깨를 많이 써서 수술을 해야한다는데 산재보험이 가능할까요?

진단의사의 말씀으로는 어깨를 계속 많이 써서 어깨 뼈쪽이 닳아 신경을 건드리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직장에서의 어깨 사용빈도를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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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노무사와 강담이 가능 하겠습니다.

    업무상중 질병, 사고를 입증할 필요성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산재요청을 하고 근무중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것을 심사받아 통과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 보상 승인 기준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신체 부담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 기준에도 나와있듯이 어깨에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 승인 받으려면 근무하신 업무 중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업무의 양과, 강도, 빈도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들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세세하게 입증해야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관계부서에 문의하셔서 산재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 줄 지 안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산재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그냥 치료비를 직접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하여 회사에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일정수준의 급여보상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깨 수술로 산재 처리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업무내용 및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인 공방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산재로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로 가능 하십니다. 꼭 이기셔서 보험 혜택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깨의 상황이 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깨로 인한 강한 노동이 있었는지 반복된 노동이었는지를 증명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