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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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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MRA 촬영을 해보더니 어깨에 가짜 뼈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의사분께 질문을 했는데 무리하게 힘을 쓰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생길수 있다고 하내요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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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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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단내용 보다는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공단 측에서도 업무상 재해(질병)인지에 대해 검토 후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부담 작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 근무형태, 수행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어깨 누적 부담이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될수 있어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는 동작을 반복하는 행위"가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외 다르게 어깨에 무리를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