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13개월 계약직 계약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지금 알고보니까 13개월 계약인 계약서라고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구요;
이렇게되면 퇴직금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ㅠㅠ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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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가 이를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착오로 인한 것인지 문의하고 수정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므로 13개월 계약직이라도 13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현재 계약직인것을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서명할때 잘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계약 만료처분으로 해고하진 않았으므로 우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