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지인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이자가 30%가 넘는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법적 최대이자로 계산해서 완납시 문제 될거 있나요?
보통 깡패들이 많이 하니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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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율을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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