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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지인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이자가 30%가 넘는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법적 최대이자로 계산해서 완납시 문제 될거 있나요?

보통 깡패들이 많이 하니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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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율을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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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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