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 신분증 검사 (판매거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 상에는 성인이어도 어려보일 경우 판매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법적 근거로 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모가 어려보일 경우
먼저 신분증을 요구하시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없다고 하면 판매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분증 상에 성인이고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판매하시는 것이 맞는데
사실 판매를 거부한다해도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매출이 줄어든다 이정도로 자기 피해가 있을 뿐입니다
신분증 위조 여부는 개인이 육안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시 신분증이 성인이라도 외모가 지나치게 어려 보이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판매자의 확인 의무 때문이죠.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 금지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담배는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달라보이거나, 신분증이 위조나 도용이 의심되거나 외모가 지나치게 어려 보여서 성인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일때 "죄송하지만 확인이 어렵습니다" 설명하시고 거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