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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부전나비211
제가 지금 편위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담배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해당 신분증이 위조였을 시 알바생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도용일 때와 위조일 때 처벌이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고, 알바가 이를 보고도 동일인임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용의 경우에는 사진이 달라 알바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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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조된 신분증인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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