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신분증 소지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

편의점 알바생인데 담배 느낌으로는 미성냔자 같았는데 신분증 검사를 5번 정도 했는데도 다 소지하고 있어서 그 후로는 그냥 판매 했는데 최근에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고하면 저희 업장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가 얼굴응 확인하진 않고 몇년생인지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5번 정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판매자인 질문자님 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 알바생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장님이 평소에 신분증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책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매장 내 CCTV에 질문자님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판매 거부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즉시 CCTV 영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언들 드리나, 직접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오신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