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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은밀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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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미성년자인 것 같은 손님한테 신분증을 요구했고, 카카오 인증서랑 신용카드 이름 확인하고 팔았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찜찜해서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요즘은 카카오 인증서에 생년월일이 안 나오고

카카오인증서 사진을 구매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이 담배살때 쓰는 수단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라도 이녀석이 신고하면 편의점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이녀석을 신고해서 처벌받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근무자를 속여서 담배를 구매하려하는 경우나

카카오인증서 신분증은 공문서위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편의점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도 손해를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 부정행사 등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물품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청소년일 때,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카카오인증서를 공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때 1차 위반의 경우 담배 판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인증서 신분증은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