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저축 안쓰고. 집산사람 청약 공제 받을수. 있나요?
청약 저축 안쓰고. 집을 2년전에 샀습니다
청약 가입한지는 7년 정도 되었고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서 다시 청약 저축 넣어볼까하는데 통장 그대로 저축시작해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 첨부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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