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취소 후 화물종사자격증 취득 질문
제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당시 화물종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년 결격종료후 화물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자격이 제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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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일정 기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제한이며, 아직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중 운전면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 9조 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화물종사자격증 취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