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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갑자기예쁜우동

갑자기예쁜우동

25.12.15

인수인계 해줄게 없다는 사수가 고민입니다

입사후 일주일동안 아무일도 안시키셔서 멍때리면서 시간보냈어요. 근데 오늘 알아서 업무 해야되는데 그런태도도 없고 업무지시없다고 핸드폰한거는 업무태만이라면서 자발적퇴사로 사직서 강요를 받았어요. 일단은 대표랑 면담 후 당장 해고는 안됬어요. 그런데 이후 사수가 업무인수인계 해줄게 없다고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업무지시를 시키는데 예를들면 리스트를 뽑아달라 이런식으로 말해주시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 물어보니 얘기해주는데 여차저차 업무보고를 하니 이건 왜이렇게 했고 저건 왜저렇게 했고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인수인계 거부로 보고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소128

    기쁜소128

    25.12.15

    어떤 회사인지 한심합니다.

    신입이 오면 다시 업무분장을 하고,

    담당업무와 회사의 사내규칙등을 알려 줘야 하는데,

    아무 업무도 안주고 일을 시키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1주후 업무태만 이라고 퇴사하라하면 명백한 텃세와 갑질입니다.

    만일 이일로 강제퇴사 시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일 회사인지 몰라도 이런회사는 안다니것이 좋을듯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않는다면 대표님에게 이야기하세요.인수인계를 하지않는데 무슨수로 일을하나요? 최소한 인수인계자료라도 있어야 일을할수있겠죠.

  • 인수인계 할게 없다고 하는건 오히려 사수가 업무태만입니다.

    질문자님은 핸드폰을 할게 아니라 궁금한게 있으면 즉각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업무관련 가르침을 받으셔야합니다.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상태라고 해서 핸드폰만 본다면 문제가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기셨으니, 적극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없이 모호한 지시를 반복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지속적 비난 사직 강요가 이어진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업무 지시 방식과 지적 내용, 사직서 강요 발언을 날짜 발언 그대로 기록하고, 가이드 요청은 메일 메신저로 공식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 사실 입사 1주일이면 수습으로 보거든요…

    수습기간내에 퇴사는 문제가 안되는데 질문자님에게 손해에요

    다만 질문자님이 안쓰고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하라하고 해고하는것은 한달 전 해고통보해야하니 한달은 더 다닐것이다하고 다니는게 좋을듯해요

    그렇다고 휴대폰을 보시는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여서 문제가 되는게 맞고 이거는 직장내 괴롭힘 성립도 어렵습니다 ㅠㅠ

    다만 잘 얘기 되셨으면 잘 지내보시면서 사실 이직준비해보세요…

    그런데는 런하는게 맞아요…

    저렇게 까지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