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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보석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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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 이고 어르신 방문해서 안부 확인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어르신 집에 방문시 위치 추적앱을 30분 단위로 누르면서 일을 하고 일하는 중간에 기관에서 어르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옆에 일하는 사람 왔냐고 대놓고 물어보고 심지어 바꿔 달라고 합니다


상사는 전화해서 그자리에 없으면 내년 재계약 없다고 하면서 상사한테 찍히면 집중대상이 되어 수시로 어르신 핸드폰에 전화를 해서 옆에 있는지 확인 합니다~


1년후 계약건으로 협박, 상사 기분상하게 하거나 찍히면 집중으로 전화받고~~


이건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0분 단위로 위치 추적 앱을 작동하도록 요구하고, 어르신께 직접 전화하여 직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감시이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께 전화하여 특정 직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해당합니다.

      업무 수행 중 특정 장소에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협박에 해당하며, 상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확인을 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나 지시 등에 대한 증거를 가능한 한 수집하고, 상사나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