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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표범212
우아한표범212

길에서 지갑을 주워 을때 빈지갑이라도책임지나요?

몇일전 길가다 우연희 지갑을 발견했는대

옆에 친구가 땅에떨어진 지갑은 주우면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이유가

요즘은 예전가 다르게 지갑을 주워을때 책임을

묻는다고하더라고요 그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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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 지갑을 길에서 줍는다면 이것이 빈지갑이라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하지 않으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수 있으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점유이탈이라고 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기에,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것을 말합니다 (예: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지갑이나 노트북 등등), 잘못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그리고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 포함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질려는 의사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되고, 반면에 타인소유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갈경우는 '절도죄' 성립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에 의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며,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합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분실한 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요즘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찾아줄 의도로 지갑을 주워서 (빈지갑도 포함)경찰서에 가져다 주더라도 습득 당시에 돈이 없었는데도 돈이 있었다고 역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지만 그 해당 지갑안에는 돈이 없었고 본인은 지갑을 줍자마자 경찰서로 가져다 준것이라는것을 증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갑 등이 거리에 혹은 어떤 장소에 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습득하는것 보다 그 해당 지갑(물건)을 그대로 둔 채 발견한 장소의 관리자(가게주인이나 건물관리 혹은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지갑을 직접 습득하지 않았기에 지갑주인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할 필요가 없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