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5주차 주휴수당 알고싶어요ㅠㅠ 4.8 vs 6

저는 주 5일 중 4일(월화수금) ,6시간씩 일합니다. 이번달에는 빨간날 및 개인 사유로 4,5주차에만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3주차는 빨간날로 인해 빠지는거라 주휴수당이 37152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1350 및 다양한 분들께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봤는데 세무사분들께서는 4.8, 1350상담직원 몇분께서는 6시간이라는 분들로 나뉘어서 정확히 제 주휴수당을 알고싶습니다.(노무사님은 업무가 끝났다고 못물어봤어요ㅠ)

사장님을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5일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길어서 통상근로자입니다!

과연 제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ㅠㅠ

제가 알바하는곳은 인천시 연수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는 발생합니다.

    주4일 하루 6시간 근로라면 1주 주휴수당은 24시간/5=4.8 시간입니다.

    공휴일등으로 쉰 날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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