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자동연장 / 해고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24.1.2~25.1.1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1월말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연장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12/31일에 일단 1/2일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연장되는건지 아님 정규직전환되는건지 물어보니 그건 일단 2일에 출근하고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따로 25.1.1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알기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면 자동연장 된거라고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 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어제 오후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의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계약직이지만 25.1.2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적 없이 근무중이며, 저 같은 경우에 자동연장으로 보고 제 26조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현재 새로 작성하지 않아 1/10일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자고하였는데 저가 1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월말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제 26조에 해당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연장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안의 관행으로 계약연장 등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주장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